印 업체, "경제활동에 있어 차별하는 위헌"…4만3000여명 온라인 청원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도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인도중앙은행(RBI)과 재무부, 상품서비스세(GST)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지난 5일 RBI가 가상통화로 거래되는 어떤 사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지하면서부터다. 오는 8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리코일을 개장하려던 칼리디지털은 이 같은 당국의 입장에 사업 길이 막혔다. 칼리디지털은 "뱅킹서비스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RBI가 가상통화 관련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코인리코일의 문을 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칼리디지털은 지난 16일 델리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RBI의 조치는 헌법 제 19조 1항에 나와있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RBI의 조치에 대한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이 조치에 반발해 시작한 온라인 청원에는 이미 4만3000명이 참여했을 정도다.
가상통화 분야의 전설적인 투자가인 팀 드래퍼 드래퍼어소시에이트 설립자는 "인도 정부가 가상통화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디 인도 총리에게도 RBI가 가상통화를 금지한 것은 큰 실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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