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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해 광고대행사 압수수색…"증거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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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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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35)의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피해업체로 알려진 H광고대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H광고대행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의혹과 관련해 증거확보를 위해 광고대행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회의 녹음 파일과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H광고대행사 팀장 A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매실 음료를 뿌린(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전날(17일) 경찰은 대한항공 직원과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회사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조 전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 전무를 폭행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조 전무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도 했다.

참고인들은 경찰에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료를 뿌린 이후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는지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지 또는 밀쳐서 바닥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실관계가 새롭게 확인되면 조 전무의 혐의가 특수폭행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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