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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화웨이 특허침해 삼성폰 판매금지' 中법원 결정, 효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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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소송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법원은 자국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측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통신 관련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두 회사간 소송은 지난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1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미 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했다.

중국 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이 화웨이 LTE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 이와 함께 삼성에게 화웨이 특허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제조금지 명령을 집행할 경우 미국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판매금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 법원 측에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판매 및 제조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 화웨이와의 법적 공방을 본격화하기 전에 중국법원에서 내린 '판매금지 명령 이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으로, 미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삼성은 만약 중국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이 이행된다면 중국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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