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화웨이 특허침해 삼성폰 판매금지' 中법원 결정, 효력없어"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소송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 법원은 자국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측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통신 관련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두 회사간 소송은 지난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1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미 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했다.
중국 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이 화웨이 LTE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 이와 함께 삼성에게 화웨이 특허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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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제조금지 명령을 집행할 경우 미국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판매금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 법원 측에 화웨이가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판매 및 제조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 화웨이와의 법적 공방을 본격화하기 전에 중국법원에서 내린 '판매금지 명령 이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으로, 미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삼성은 만약 중국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이 이행된다면 중국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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