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교단이 정한 요건 갖추지 못해"…'교단목사' 자격은?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3년 오 목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은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핵심이었다. 일반편입은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지만 '편목편입'인 경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 맛있는 걸 한국인만 먹었어?"…일본서 난리난 ...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고 판결한 뒤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