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도 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화폐 유통방식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과의 계좌를 거래하는 방식의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실현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선종 숭실대 법대 교수와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이 공동으로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동태적으로 진행된 사회,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화폐 발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은행법 79조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직접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 유통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직접유통의 경우에는 기존 상업은행의 업무영역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시스템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해킹 등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에도 더욱 더 높은 정도의 무결성(integrity)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이 이런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직접유통 시켜야 할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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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유통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유통하는 경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예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도 법률상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만약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 할 때 현행 화폐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거쳐야 하는 '간접유통'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 법개정의 필요성이 줄지만 이는 발행의 효율성을 제한 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또한 디지털화폐가 간접유통 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개기관인 상업은행 계좌상의 디지털화폐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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