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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감원입니다"라며 돈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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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 속이며 1억원 편취 등 발생
정부기관은 절대 자금이체 요구 안해
실수 송금시 경찰·금융기관 즉시 알려야 구제

"검찰·금감원입니다"라며 돈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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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상대방이 검찰, 경찰 또는 금감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지난해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늘었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검찰을 사칭하고 접근해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혹여라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이동통신 3사는 4월 16부터 25일까지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한다.

메시지 내용은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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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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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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