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의정원 회의가 재연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1919년 4월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반이 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새로운 나라와 정부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여기서 나온 국호 중 하나가 '대한민국(大韓民國)'이었다. 일제 침탈에 쓰러진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받고, 대한제국의 순종황제가 국권을 포기한 순간부터 민주공화국이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제안한 이는 독립운동가인 우창(于蒼) 신석우(申錫雨)였다.
하지만 신석우는 다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며 대한민국이란 국호에 다시 힘을 실어 말했고, 이 부연설명을 들은 임시정부 요원들의 만장일치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다음날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 공식적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이틀 뒤인 4월13일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공식선포했다. 3.1 만세운동으로 확인된 독립의 열기를 통해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시작됐다.
임시정부에 대한 법통 논란은 이때부터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임시정부를 부르주아 집단으로 간주, 독립운동 단체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 그나마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소극적이나마 계승했다. 정부 수립 이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로 천명돼왔다. 1987년 9차 개헌된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라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인시키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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