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집배원 상대 돈 받아 / 관할 우체국 '이용료 면제 요청' 공문까지 보내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가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찾은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을 상대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함께 매년 6만원씩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단독[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이승진 기자]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택배 갑질’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비롯한 택배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택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A 아파트는 지난 2014년 8월 입주한 최고 22층, 32개동 규모로 모두 26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다. 매매가가 최대 12억5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곳이다.
이 지역의 한 집배원은 “우편물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마스터키가 갑자기 먹통이 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택배나 모든 배달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을 받기로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정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 같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문을 받은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용료 징수 철회를 고민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여전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15년 관리 업체가 바뀌기 전부터 시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출장 세차, 우유나 신문 배달하는 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 아파트 측에서 통행료를 명목으로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에게 아파트 출입 카드키를 대여하면서 보증금 5만원과 월 1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지난 2011년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업체들에 매달 20만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울산 동구의 아파트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차 없는 단지’를 표방,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아파트와 택배회사 간 갈등이 빚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택배 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갑질 풍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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