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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설문조사…66% "불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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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을 알리는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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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소비자 3명 중 2명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규제에 대해 "특별한 불편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수록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중 91.3%가 현행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 시행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66.7%가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규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8.4%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대형마트 규제 시행 초기에 규제에 찬성하는 소비자 비율이 약 44.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일반 소비자의 규제에 대한 인식도와 수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유통업계 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고, 일반소비자 1980명과 전통시장 상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규제 수단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소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을 설정한 후, 각각 ‘대형마트 영향 시장’과 ‘SSM영향 시장’에서의 매출액, 방문고객 수 변화 추이를 계량화하였고, 규제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영향 시장’과 ‘SSM영향 시장’의 점포별· 일별 매출액과 방문고객 1인당 지출액이 규제 이전인 2011년에 비해 2014년과 2015년 모두 증가했고,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층의 경우 방문고객 1인당 전통시장에서의 지출비용 또한 확실히 증가했다. 2016년~2017년 새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전통시장 소상인의 월 평균 매출액은 각각 5.1% 및 7.1% 증가했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이원우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의 매출을 줄이고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규제가 의도했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도, “중·장기관점에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유통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틀의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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