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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창작자 몫 늘리니 목타는 스트리밍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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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몫 40%→27%로 대폭 감소
1위 멜론 제외하면 적자 폭 확대로 가격 인상 불가피
징수규정 적용받지 않는 애플뮤직·유튜브 반사이익

스트리밍 창작자 몫 늘리니 목타는 스트리밍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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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에 착수하면서 음원 서비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 주려는 방향이라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음원 소비자가 주로 1020세대라는 점에서 가격 저항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1위 사업자인 멜론을 제외한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유튜브ㆍ애플뮤직 등 해외 업체의 배만 불리는 꼴이란 지적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협회ㆍ음반산업협회ㆍ실연자협회 등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음원 스트리밍ㆍ다운로드 묶음 상품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징수 규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들이 받는 스트리밍 저작권료 배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다.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스트리밍 사용료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의 40%를 가져가던 멜론이나 지니,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몫이 27%로 크게 감소한다. 업체들은 현재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상품의 가격이 최대 1만6000원, 무제한 스트리밍ㆍ다운로드 상품은 현재 1만원에서 3만4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음원 서비스업체들은 가격에 민감한 이용자들을 붙들기 위해 할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할인 경쟁을 해서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시장 1위인 멜론( 카카오M ) 정도뿐이다. 나머지 지니나 벅스 등은 적자 폭 확대가 예상된다. 음원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이용자의 가격 저항선 때문에 정가 8000원짜리 (서비스의) 요금을 6000원 수준에서 받고 있다"며 "그런데 규정 개정으로 스트리밍 요금이 1만원까지 올라가면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된다"며 "특히 주요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한 1020세대라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소비자들이 유료 음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 대체제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특히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애플뮤직의 경우 정상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국내 서비스와 달리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70%를 창작자에게 지급한다. 500원짜리 상품을 50% 할인해 제공했다면 250원의 70%만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이처럼 애플ㆍ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은 저작권 징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신탁단체와 별도로 협의해 비율을 정한다.

해외 서비스에 대한 징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탁단체들이 나서서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음악저작권협회는 해외 서비스를 포함해 사용료 징수 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의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절차도 없애겠다는 계획을 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고,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역차별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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