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원금으로는 모금 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정치인이 후원받은 가상통화로 선거비용을 치를 수 있을까.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선거자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로 후원받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같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에선 가상통화로 정치자금을 모금 할 수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가상통화로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을 말한다"며 "가상화폐는 한국은행법상 화폐로 인정되지 않기에 금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후원금을 받으려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나 현금화를 통해 모금해야 하는데 가상통화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가상통화의 현금화ㆍ실명납부를 통해 모금을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시한 미국 정치인들의 비트코인 모금 사례는 2014년 5월 미 연방선관위(FEC)가 비트코인 기부를 허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정치 후원금으로 받는 추세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화당 뉴햄프셔 주지사 후보였던 앤드류 헤밍웨이가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기부를 받았다. 그러자 FEC는 공식 후원계좌에 한 사람당 한 회 최대 100달러의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합법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투명성 논란이 일었다. 규제되지 않는 통화인 비트코인이 자금세탁 같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이러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계좌를 추적할 순 있지만 거래자 신원정보는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의 속성 탓이다. 이에 주 윤리위원회가 선거에서 비트코인 기부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지역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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