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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공정위 결정 번복에 따라 삼성물산 잔여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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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번복에 따라 보유중이던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전량 매각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5년 공정위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나머지 주식도 모두 매각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삼성SDI는 보유중이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지분 2.11%)를 모두 매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일 종가기준 처분 예상금액은 약 5822억원이다.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하기 위해 CITI증권, CS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주관사는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들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이날 장 종료 후 매각 조건과 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매각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각대금은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SDI가 이같이 삼성물산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부(404만주)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던 지난 2015년 12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에게 옛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2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옛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도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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