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토엔비 로션 등 8종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화장품에 방사능 들어갈 수 없는데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킨다는 지적

아토엔비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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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퓨엔의 유아화장품 브랜드 '아토엔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개월 광고업무 정지를 당했다. 엄마들 사이에서 아토엔비는 5대 아기 로션으로 꼽히는 제품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퓨엔은 9일부터 오는 6월18일까지 아토엔비 8종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아토엔비 로션, 아토엔비 크림, 아토엔비 수딩젤, 아토엔비 바스&샴푸, 아토엔비 썬크림, 아토엔비 핸드케어크림, 아토엔비 파우더로션, 아토엔비 올인원 밸런싱오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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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품은 화장품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제2호 사목 규정을 위반했다.

당초 광고 내용은 "방사능 수치 측정 시험 결과 방사능 불검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방사성 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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