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며 페이스북의 제3자 정보 제공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 등 상위 SNS 사업자 대상으로 제3자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조사 전환 여부는 언급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페이스북(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네이버(밴드), 카카오(카카오톡) 등을 대상으로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현재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FTC 전 직원인 데이비드 블라덱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이 정보보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령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페이스북이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CA의 이용자 정보 공유는 현행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법적 책임보다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넓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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