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재초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재초환 형평성 논란 해법 담아 법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건축 정비구역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4일 국토교통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 가격과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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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6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4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재건축 부담금 사전통지부터 결정·부과까지 5개월20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해 '6개월 이내'로 시기를 조정했다.

현행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이다. 다만 2003년 7월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기준 시점이다.


재초환은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토대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합원 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해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사람은 이를 고려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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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사람은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재건축 아파트 등을)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22일 대표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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