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KT가 혈세 3000억원을 들여 제작한 무궁화위성(KOREASAT) 3호를 5억3000만원에 매각하면서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을 받아, 이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벌였으나 끝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103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이번 판정은 ABS가 ICC에 KT와 KT SAT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 소송의 결론으로, ICC는 KT가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이 ABS에 있다고 확인함과 동시에 KT 측이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며 ABS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ICC는 지난해 7월에도 ABS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KT가 2010년 ABS에 무궁화 3호 위성을 정부 승인도 거치지 않고 5억3000만원에 팔면서 시작됐다. 3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무궁화 3호 위상을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고의로 승인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2015년 국회 국감에서 불거졌다.
이후 ABS는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ICC에 KT를 상대 소송을 제기했고, ICC는 ABS의 손을 들어줬다.
무궁화 3호 위성 관련 국제 소송 패소에 대해 KT는 "지난해 10월 미국 뉴역연방법원에 위성 소유권에 관한 일부 판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번 ICC 판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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