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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5·6·7단지 재건축 일정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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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5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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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최소화 위해 추진위 정식 등록 계획 늦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중층 아파트인 개포주공5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개포주공 6ㆍ7단지도 재건축 사업 일정을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주민들 사이엔 올해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내년 초 이후 재건축 사업을 정식 추진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을 마친 개포주공5단지의 추진위 정식 등록 계획이 보류됐다. 당초 오는 5월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재건축 첫 발을 내디딜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주민이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오는 8일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앞둔 개포주공 6ㆍ7단지 역시 비슷한 기류다. 당초 8~9월 추진위를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11월에 신청해 내년에 정식 승인받자는 의견이 다수가 됐다.

이 같은 주민 여론은 최근 발표된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이 발단이 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집값을 기반으로 책정된 탓에 올 1~2월 급등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 전용면적 74.25㎡의 올해 기준 공시가격(잠정치)은 7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4% 올랐다. 하지만 이는 15억~16억원대인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현재 집값과는 괴리가 큰 상황이다. 개포주공6ㆍ7단지 한 주민은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낮아 (지금 추진위를 등록하면) 막대한 부담금을 물게된다"며 "내년으로 미루자는 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재건축 사업의 보류 배경이 됐다. 개포주공5ㆍ6ㆍ7단지 주민들은 내년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논의가 확실시되면서 보유세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가격에서 개시시점의 가격, 평균 집값 상승액,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산정한다. 이 중 환수금의 기준시점이 되는 '개시시점'은 재건축 추진위가 인가받은 날부터다. 따라서 추진위를 승인받을 때 개시시점의 공시가격이 높아야 그만큼 부담금을 덜 낼수 있다.

개포주공5단지 예비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일정이 초과이익 부담금 때문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토지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데 재건축만 최대 50%를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위헌여부를 떠나 정부가 합리적 부과 체계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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