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기업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지분율을 나중에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을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기업가치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감행해야 하므로 의사 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너무 많은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벤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투자자는 초기 창업기업에 자금을 우선 투입한 뒤 향후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지분을 결정받게 된다. 이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의 투자라 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스타트업 성지'로 꼽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조건부지분투자(SAFE)'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누락된 무담보교환사채 인수를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조합 자산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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