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과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10개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뒤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원, 비공용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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