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호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한다.
또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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