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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규직 전환 등 기업 ‘공공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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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청년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활성화 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자활기업과 마을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의 공공입찰 우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호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한다.

또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물품 분야에선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시, 기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해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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