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답변 회신"
면세사업자, 30일 답변기한 연장 요청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입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다음달 10일로 연장했다.
공사는 "호텔신라 등 5개 면세사업자들이 공사 제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신기한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 사업자를 비롯해 중소면세점(SM·엔타스·시티·삼익) 등 T1 면세 사업자들은 올해 초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으로 T1 여객수가 줄어드는 만큼 임대료를 재조정하는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이날 공사에 두 개 조정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회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신세계면세점은 다음 주까지 공사가 제시한 조정안에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면세 사업자들은 공사가 제시한 두 개의 조정안 모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대료 일괄 30% 인하안의 경우 공사가 구매력이 큰 대한항공이 T2로 이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객수 기준으로 인하율을 결정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기준 임대료 조정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매출 증가율이 1%대 머문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보복이 해제된 올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매출 증가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력 등을 감안한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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