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었다. 오후 1시53분께 법원에 도착해 안 전 지사는 “검찰과 법원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으며, 약 1시간40분간 심문에 임했다. 이어 약 8시간 후인 오후 11시20분께 심리를 맡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심사 1시간20분 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법원도 이를 취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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