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논란에 靑 청원 글 이어져…“처벌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해야”
[아시아경제 김성현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채 자신의 집에 끌고 가 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가해 남성 A 씨가 26일 경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에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보호 및 법 강화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1일 폭행 가해자 A 씨는 오후 8시40분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를 폭행, 이후 B 씨의 옷을 벗긴 뒤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채 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어 A 씨 집에서도 폭행이 계속되자, 피해자 B 씨는 소리를 질렀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어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B 씨는 눈 주변에 부상,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최근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 씨는 피멍이 든 자신의 얼굴과 속옷만 입고 정신을 잃은 채 A 씨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또한 가해자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B 씨에게 “도와줄 거지?”, “아픈 거 빨리 낳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본 다수의 네티즌들은 가해자를 향해 “콩밥도 아깝다”,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청원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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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500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 글의 게시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법의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게시자는 “내 딸이 이보다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통에 노출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날 게재된 103명이 참여한 청원 글의 게시자는 “현재 ‘가정폭력 특례법’이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은 폭력에 예민해야 더 큰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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