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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발견된 자원,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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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제정한 '우주조약' 분쟁 여지 많아…국제 조약 초안 마련중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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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많은 국가들이 정부차원에서 우주 탐사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기업까지 동참하는 가운데 우주에서 발견된 자원들의 소유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주 자원을 탐사하려는 움직임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주탐사선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우주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 버진그룹의 '버진갤럭틱',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 등도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민간기업들이 우주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주의 무한한 자원들 때문이다. 우주에서 발견된 자원들의 가치는 상당하다. 우주 자원은 점점 고갈돼 가는 지구 자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만 하더라도 희토류, 티타늄, 헬륨-3 등 지구에 부족한 희귀 광물들이 다량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풍부한 광물을 가진 지구와 근접한 소행성들의 가치도 수천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우주탐사 중 발견한 자원들을 이들 소유로 인정해줘야 할까?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 따르면 이는 아니다.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기관이 상업적 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100여개국이 이 사항에 합의하고 있다.
하지만 UN이 우주조약을 제정한 시기는 1967년. 당시 우주산업 기술은 탐사선이 겨우 대기권 밖을 벗어나 비행에 성공한 수준이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디딘 1969년보다 전에 제정된 조약이다. 때문에 현재 우주조약은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세부항목도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조약 자체가 공동으로 단순 합의한 것에 불과해 강제할만한 법적인 효력은 없다. 즉 이 협약을 어겨도 법적인 제재나 문제 삼을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자원의 소유권 분쟁은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미 지난 1980년 미국에서는 달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데니스 호프는 “우주조약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달 전체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그에게 달의 부동산 소유권을 부여했다. 그는 ‘달 대사관’을 차리고 약 40년 동안 600만명에게 토지를 판매했고,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화성과 금성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

사기에 가까운 호프의 사업에 독일과 스웨덴은 호프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법원들은 ‘우주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호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데니스 호프가 달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우주자원을 발견하고 자원을 개발해도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나 기관 등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미국은 상업우주개발사업을 개정하고 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룩셈부르크도 지난해 민간기업의 자원 소유와 이용 등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했다.

다만 각 나라들이 제각각의 법률을 제정하는 데는 분쟁의 소지가 크다. 이미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한 나라(미국)에 의한 개발은 조약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브라질 등 17개국 정부와 우주개발기구, 민간기업 등은 모든 우주자원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각국이 상호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규정의 초안을 마련 중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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