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8일 법안소위서 의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롯데몰·신세계아울렛·스타필드 등
부동산임대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확대

김상조의 약속…롯데몰·스타필드, '갑질 규제법'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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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 현재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앞으로 마케팅 비용 전가와 높은 판매수수료 등 유통업계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적용 받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지난해 취임 직후 유통업계 불공정 분야 개선책으로 꼽은 내용 중 하나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9차례 논의 끝에 처리되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12월 대표 발의안 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8차례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번번히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간 이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반대하던 의원들을 최근 모두 설득했다"면서 "28일 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일부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 갑질 대책에도 포함됐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판매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는 사실상 유통업체와 유사하다"면서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입점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공정한 유통 거래관행을 예방ㆍ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각종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을 비롯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이 법이 적용됐지만,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 최근 생긴 복합쇼핑몰들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의 경우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추가수수료로 받는 '임대을'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품판매액에 비례해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벌이는 경우 등이 적용 대상이며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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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처리되면 9개 법인(15개 브랜드)가 새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건내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에서 운영하는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수원점 및 은평점, 김포공항점, 롯데피트인 등이 새롭게 규제를 적용 받는다. 신세계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코엑스점, 고양점 등 복합쇼핑몰 3곳 모두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센트럴시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와 판교 아브뉴프랑, 인천 스퀘어원, 와이즈파크 등도 포함된다.


이들 쇼핑몰은 향후 입점 업체들에게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매장에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한다. 계약에 명시된 임대료 등 비용 인상도 계약 기간내 불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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