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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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저금리 시대에 한편에서는 25%나 되는 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폭리에 방치하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이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판례로 20%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하여 폭리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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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연 25%)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되어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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