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9명)으로 징계취소 취지 판결..."헌법소원 냈다고 징계 못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전역 당했던 군 법무관이 10년만에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재판청구권 행사가 지시불복종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소원 청구 전에 군내부 사전건의 절차를 거쳐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8년 국방부 장관은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내리고 불온도서로 23종을 지정했다. 불온도서 가운데에는 ‘나쁜 사마리아인’(장하준) ‘삼성왕국의 게릴라들’(프레시안) ‘세계화의 덫’(한스 피터마르딘 등) ‘우리들의 하느님’(권정생) 등이 포함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 군기강을 문란케 했다면서 지씨를 비롯해 함께 소송에 참가한 박모씨 등을 징계에 넘겨 파면하며 곧바로 전역처분을 내렸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법무관이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채 전역하게 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지씨는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하고 복직했으나, 국방부는 다시 정직 1개월을 징계를 내린 뒤 현역부적합자로 분류해 다시 전역시켰고, 지씨는 또다시 전역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지휘계통을 통해 건의하는 등 내부절차를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낸 것은 군인에게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군내 건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령불복종과 재판청구권 행사는 당연히 구분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위헌적인 상관의 명령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기본권행사에 해당하며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집단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영한,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반대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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