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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헌재소장 임명권 폐지, '국가원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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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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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헌법개정안에서는 정부 법률안 제출권,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분권을 위해 줄곧 요구해 온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추천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야권이 거부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이들이 주장해 온 핵심적인 내용 마저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함과 동시에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부(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은 큰 폭으로 축소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는 '예산 법률주의' 원칙이 도입됐다. 현행 헌법 54조에는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행정부(대통령)에 귀속된다.
반면 청와대가 개헌안에 담기로 한 예산 법률주의는 예산안을 법률로 제정토록 하는 것으로, 법률안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예산·재정통제권이 크게 강화된다. 조 수석은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축소됐다. 현행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인사권도 축소됐다. 현행 현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헌법 제111조) 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 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시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와 야권이 요구한 핵심 쟁점인 국회의 총리 선출·추천권은 수용되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는 현행 제도(헌법 제86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조 수석은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권은 책임총리제, 총리추천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향후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딛히게 될 전망이다.

회계감사권·직무감사권 등을 가진 감사원의 국회 이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하고, 감사위원 중 3인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체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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