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공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소속 기장 3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정하고 이스타항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전날에도 이스타항공에 진정인 3명 외 다른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 미지급분을 청산하라는 시정지시를 유선으로 전달했다.
같은 기간 특수공항 착륙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소속 조종사는 기장 107명, 부기장 106명 중 훈련생을 제외하고 전체 약 200명이며, 이들에 대한 체불총액은 2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