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아모레퍼시픽 이 일부 중금속 허용 기준 위반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
이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한 데 따른 조치다.
아모레퍼시픽 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지난 1월 이후 납품 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확인해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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