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장병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활동을 했을 경우 '군 경력증명서'에 이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행안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만 인정하고 있어 장병의 재해재난 구호 등은 해당하지 않았다.
군 장병이 전역할때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하는 군 경력증명서는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취업 등을 할 때 전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재해재난 구호에 투입되는 연평균 약 19만800명의 장병들과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에 투입된 약 6500명의 장병들은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방법은 없는 실정이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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