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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이력도 '군 경력증명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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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이력도 '군 경력증명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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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장병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활동을 했을 경우 '군 경력증명서'에 이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행안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도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만 인정하고 있어 장병의 재해재난 구호 등은 해당하지 않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림픽ㆍ패럴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군 장병이 전역할때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하는 군 경력증명서는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취업 등을 할 때 전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재해재난 구호에 투입되는 연평균 약 19만800명의 장병들과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에 투입된 약 6500명의 장병들은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방법은 없는 실정이었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면 국방부는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 지원 병력을 포함해 작년 이후 재해재난 구호 등에 참가한 약 15만6000여명에 대해 육ㆍ해ㆍ공군별로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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