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태국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문지 스마터레움이 타이라스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특히 가상통화와 신규가상통화공개에 따른 소득의 15%를 원천과세하고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초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상, 중개인, 대리인 등 모든 취급자가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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