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인구 늘어남에 따라 방치자전거도 늘어나는 추세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방치자전거 바구니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 자전거에는 지난해 11월29일 송파구에서 붙여둔 방치자전거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방치된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힘들죠."
서울 곳곳에 존재하는 '방치자전거'들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수거한 방치자전거는 2014년 1만3022건에서 2015년 1만5367건, 2016년 2만72건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1만6849건으로 줄어든 모양새지만 여전히 하루 46대꼴로 많은 편이다.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자전거 거치대에 묶여 있는 방치자전거 때문에 자리가 부족해 거치대가 아닌 곳에도 자전거를 세워두는 이들이 생겨나 통행로가 좁아져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세워둔 방치자전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각 자치구에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 방치자전거를 선별해내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선 자전거 상태를 봐서 부품 파손, 부품 이탈, 체인 및 기어 고착, 타이어 펑크 및 바람 빠짐 등이 확인돼야 방치자전거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방치자전거라고 생각해 수거했다가 나중에 '내 자전거 어딨냐'고 묻는 시민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지 기간도 필요하다. 스티커를 부착한 채 2주 정도 지나고, 다시 자전거 상태를 살펴 확인한 뒤에야 수거가 가능하다. 수거된 자전거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유주를 공고한다.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3개월의 보관을 거쳐 한 대당 고철 값 2000원을 받고 매각하거나 재활용해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게다가 방치자전거를 수거할 인력은 부족하다. 송파구처럼 전담 인력이 3명 있는 경우는 나은 편이다. 이마저도 없는 자치구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울상만 지을 뿐이다.
이에 시가 고안해 낸 방법은 '자전거등록제'다. 등록제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아무 데나 방치한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자전거시설팀 관계자는 "등록제를 통해 방치자전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물론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간 자전거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며 "등록제를 법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가 지금 막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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