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최근 구조안전성 위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평가로만 안전진단을 하고, 그 외의 노후·불량 건축물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는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 비중을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15% ▲구조안전성 15% ▲비용분석 10%로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정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다.


이 같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주차 환경 및 소방활동 여건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다. 재건축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양천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0.06% 하락했다. 양천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양천구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AD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조안전성을 평가할 때 지반 특성과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황희 의원 등은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지만,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안전성을 강화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과 주차 면수 부족 및 내진설계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내진설계·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