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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사 삭제할까”…‘지인 능욕’ 극성, 가해자 퇴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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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 리스트.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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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여성인 A 씨는 최근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라온 한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진 속 여성은 바로 자신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한 남성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 사진이 자신의 얼굴과 불특정 여성의 몸을 합성한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A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 범인을 검거했지만, 사진은 여전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질 대로 퍼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이후 A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물론 자신의 SNS에서 모든 사진을 내렸다.
최근 한 대학교에서 ‘지인 능욕’ 사진이 발각돼 가해자인 재학생에게 퇴학 조처가 내려지는 등 ‘지인 능욕’ 은 디지털성범죄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지난 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가해자 학생에 대해 퇴학 조처가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퇴학 처분은 재심신청 기간에서도 가해자 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최종 확정된 상태다.

최종 퇴학 처분을 받은 재학생 B 씨는 한양대 여학생 5명 이상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SNS상에 유포한 혐의(음화제조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주는 트위터 계정에 같은 대학 여학우, 주변 지인 등 최소 16명의 사진을 ‘지인 능욕’ 취지로 의뢰하거나 실제 합성한 사진을 소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이 같은 범죄는 B 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다른 재학생이 해당 사진들을 발견, 피해자들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는 트위터, 텀블러 등의 SNS에서 전문적으로 음란물 합성사진을 제작하는 계정에 지인들의 얼굴을 보내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다”며 “악질적인 성희롱 문구와 함께 음란물과 합성된 얼굴을 보며 저희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 방심위, 지난해 음란·성매매 모니터링 결과 지인 능욕·합성 494건 적발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달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정보 등 49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지인 능욕·합성 291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25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178건이다. 방심위는 “지인 능욕·합성 정보는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워 조기 대응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일반인 신고와 함께, 유관기관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조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11시 기준 트위터에서 ‘지인 능욕’ 검색 결과.사진=한승곤 hsg@asiae.co.kr

15일 오전 11시 기준 트위터에서 ‘지인 능욕’ 검색 결과.사진=한승곤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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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자가 15일 오전 11시 기준 트위터에서 ‘지인 능욕’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사진과 같이 관련 계정을 볼 수 있었다. 이들 계정은 일대일 쪽지를 받아 합성 의뢰를 받고, 합성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소셜네트워크 ‘텀블러’에서 ‘지인 능욕’을 검색하자, 수십 개의 관련 계정이 노출됐다. 계정 모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얼굴을 특정 장면과 합성해 노출하고 있었다.

◆ ‘지인 능욕’ AI 기술로 진화…영상도 만들 수 있어

이런 가운데 ‘지인능욕’ 디지털성범죄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합성 정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는 ‘딥페이크(Deepfakes)’라는 네티즌이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얼굴을 실제 포르노 배우의 몸과 합성해 논란이 일었다. 딥페이크는 아마추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딥페이크에 따르면 얼굴 사진을 AI(인공지능)가 데이터화 시키고 속 배우 얼굴 또는 몸에 입히는 방식이다.

문제는 딥페이크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어 ‘지인능욕’의 디지털성범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국내 걸그룹 멤버들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돼 큰 파문이 일었는데, 확인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해 제작된 ‘가짜 영상’ 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딥페이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모든 기술은 사악한 동기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그걸 멈출 순 없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1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지인능욕의 유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2월30일 마감, 총 12만30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일반인 여성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능욕’이라는 콘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국회, 디지털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한편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받은 여성의 신체 일부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40대 C씨에게 2013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선고 이유는 C 씨가 촬영한 사진은 여성의 신체 사진가 아니라 ‘모니터’를 찍은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규정에 대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를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또 이미 촬영된 타인의 신체를 재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5일부터 입안예고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 같은 대응팀을 통해 해당 업무의 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소위원회(주2회) 이외에,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상시 긴급심의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수단과 구제방안 등을 상담·안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나 경찰청 등과의 업무공조 체제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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