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제조업 등 14개 업종으로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상대업종 이외에도 의사ㆍ수의사 등 전문직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반드시 가입해 10만원 이상의 거래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 가운데 직전과세연도의 매출이 2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 해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또 가맹점으로 가입했어도 꼭 단말기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발급건수가 적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그동안 6개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 발급 혹은 ARS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현금 매출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과세 측면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하루가 지나서야 통보가 됐다. 실제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하루라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서 관련 사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실제로 발급됐는지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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