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연동
매매신고·확정일자 한번에…수수료와 금리우대 등 각종 혜택도 제공
단독[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포털 '한방'을 연동시키는 게 골자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앞으로 한방 사용자들은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매매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 등기수수료와 중개수수료, 은행 대출금리 등에서 각종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추후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2015년 12월 말 서초구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지난해 8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전자계약은 지난해 12월 기준 7580건만 이뤄졌다. 이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 등 공공 부문이 7007건으로 93.4%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은 573건에 불과했다. 일선 공인중개소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와 혜택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통합 시스템을 계기로 한방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공인중개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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