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한다.
도는 이동식 도축장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을 파견해 도축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 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 불법도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은 2016년 7월 도내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도내 염소 도축장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 호소해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고안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도축장의 경우 일정 규모 건축물 및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기피 시설로 분류돼 신규 설치가 어렵다. 여기에 도축 물량이 적은 염소, 토종닭 등 기타 가축은 시설 투자대비 영업 이익이 적어 도내 전용 도축장이 없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 및 운반 비용 증가로 비정상적인 도축ㆍ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축 시설 설치를 간소화하고 도축이 필요한 장소로 직접 이동해 도축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도축장'을 도입하게 됐다.
도는 국내에 없던 방식인 이동식 도축장 운영을 위해 지난해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동식 도축장 도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적극 행정 및 규제 완화의 모범 사례"라며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운영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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