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으로, 현재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성분 및 배합비 변경,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제품의 품질·안전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 당 70%까지, 기업 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15년도 화평법 시행 이후 자가검사 갱신 시점이 도래한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