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인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7000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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