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70% 지원
은평구는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추가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부담 완화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30일 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 등재된 가정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15일 이내로 신청하고 산모 신생아 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다둥이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며 “2018년도에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건강증진과(351-8206. 821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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