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 신청 3월23일까지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특히,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3월23일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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