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천구,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납 신청 3월23일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13~14일 부과 고지서를 발송한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전용계좌, CD/ATM기, ARS(1599-39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3월23일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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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2627-150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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