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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도 여성의 건강·삶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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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복지부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검·경 수사과정서 2차피해 예방·양성평등교육 강화 필요

"저출산 대책도 여성의 건강·삶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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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와 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총괄부처인 복지부에 권고했다. 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있어 임신과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성 건강이나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게 여가부의 판단이다.

3차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또한 여성을 당연히 출산해야 하는 존재로 전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신·출산지원 분야의 성과지표로 제시한 임신유지율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일차적인 임신·출산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달라고 권고했다. 또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모성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도 요구했다.

나아가 현재의 기본계획에서는 '포기되는 출생·양육'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행복주택 신청이나 육아휴직과 같은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로 한 제도만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개별 정책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포용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신상 노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경 대상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이 운영중이나 교육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돼 있고 의무교육도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이해 및 보호를 교육 목표로 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검사·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하고, 경찰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여가부의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4월11일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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