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현행 드론 국가자격증 제도에 문제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허술하다. 드론 대중화와 드론산업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한 드론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단순히 12㎏ 초과로만 돼 있는 국가자격증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 면허제도가 1종, 2종으로 나뉘어져있고, 1종과 2종도 소형과 보통 등으로 세분화돼 있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드론자격증 대상 하한선을 2내지 3㎏으로 두고, 3에서 7㎏, 7에서 12㎏, 12에서 25㎏,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세분화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중량 기준을 이륙중량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드론 기체에 이런 저런 부속장치를 얼마나 장착하느냐에 따라 이륙무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행하는 드론의 무게는 자체중량이 아니라 이륙중량이다.
이같은 드론자격증 제도의 정비가,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싼 수업료 등을 감안하면, 자격증제도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자격증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 얼핏 보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 요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가 산업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자는 드론 안전운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을 위해 자격증제도는 정비돼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필요한 일이다. 자동차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자동차 면허 규정을 완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드론자격증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정비해주기 바란다.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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