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코인(가칭)'도 발행해 마일리지처럼 지급
9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금융+기술)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가상통화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상반기 내 도입하고 '카카오코인(가칭)'도 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가상통화 결제를 선택하면 카카오페이가 구매 시점의 시세에 맞게 환전한 뒤 가맹점에 원화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음원서비스 멜론·카카오택시·카카오드라이버 등 카카오 플랫폼 어디에서나 가상통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용 가능한 가상통화는 카카오코인을 포함해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 대부분이다. 카카오 플랫폼은 물론 카카오페이를 취급하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가상통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위메프·여기어때 등 일부 사업자들이 가상통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해당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카카오는 자체 플랫폼뿐 아니라 1만2600개에 달하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파크·신세계몰·CGV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에서 가상통화 사용이 시작되는 것이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카카오 측은 자체 가상통화 카카오코인도 발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가상통화공개(ICO)는 금지돼 있어 카카오페이에서만 유통되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메프·여기어때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기로 한 것처럼 카카오페이 역시 특정 거래소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는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자회사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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