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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6000만원 결제…'별풍선 사태'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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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자극적인 방송 규제안 마련
사이버머니 하루 결제한도 설정 등

순식간에 6000만원 결제…'별풍선 사태'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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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와 같은 '별풍선'을 얻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된다. 별풍선은 1일 결제한도가 없어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난 후, 뒤늦게 반환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BJ(Broadcasting Jockey)는 유료아이템인 이른바 '별풍선'으로 수익을 얻는데, 유료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일 결제한도가 없어 이틀간 6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BJ한테 선물하고 나서 뒤늦게 반환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프리카 TV에 출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다른 개인방송의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VIP회원에 한해서 별도의 비공식 채팅방을 꾸려 인터넷방송을 하고, 심지어 일부 회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미 그 수위가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송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시행령에 설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에 대한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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