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인지하고도 조사 안 해
조사기간 짧게 잡아 과징금 축소도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3개월간 진행된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안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만 판매해야하는 법인용 휴대폰을 불법지원금까지 얹어 개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통신사 경영인과 고교 동창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명했다.
3기 방통위 국장과 과장도 통신사 봐주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위법행위를 3만8433건이나 확인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시작한 조사에서도 이들은 돌연 수사를 중단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과징금은 11억8500만원. 사건의 경중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4사의 과징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간을 줄여 통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을 100억 원가량 덜 부과했다는 의미다.
2016년 9월에는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도 조사 기간을 축소해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빼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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