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학대 급증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 상담원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포함한 전체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엔 3만4221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처음으로 1만건(1만146건)을 돌파한 뒤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만 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7782건으로 전년 대비 36%나 늘었다. 2015년엔 1만9203건, 2016년엔 2만967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특례법에 따라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상담원 수는 태부족하다. 2016년 말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637명에 불과하다. 상담원 1인당 연간 업무 가용일수(260.4일)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760여명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필요 상담 인원은 179명인데 실제로는 81명만 일하고 있다.
같은 해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수는 1만4296명으로 상담원 1인당 22.4명을 떠맡았다. 해외에선 상담원 1인당 10명 내외로 피해 아동 수를 철저하게 제한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들어 왔던 상담원들이 노동 환경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 때문에 이직률이 30%에 달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상담원을 확충해 상담원이 개별 아동 사례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미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마다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으나 법적 기준의 26%밖에 안 된다”며 “백번 양보해 (아동) 인구 10만명당 1개소가 있어야 한다고 쳐도 지금보다 20개는 더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혜란 한국사회복지상담소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제대로 된 상담시설을 설치해 역량이 뛰어난 전문 상담원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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