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지점장 월급으로…" 사내인터넷 댓글 논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4,950 전일대비 450 등락률 -1.77% 거래량 1,190,292 전일가 25,400 2026.03.26 15:30 기준 관련기사 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통합 항공사 출범은 시대적 과업" 대한항공, 차세대 고속 무인표적기 개발 속도…"28년 실전 배치 수준 목표" 대한항공, 다음달까지 부산 출발 중화권 항공권 할인 회장이 직원 과실로 발생한 배상 책임을 '직원 월급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의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매케런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KE006편을 이용하는 한국인 승객 A씨가 대한항공 발권 데스크 직원의 안내 실수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압수당했다.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돼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할 헤어스프레이를 대한항공 직원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해 들고 탔다가 보안검색대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승객은 지난 4일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통해 컴플레인을 걸었고, 내부 업무용 인트라넷에 올라온 해당글을 본 조양호 회장이 지난달 21일 댓글을 달았다.
조 회장은 이 게시글 대한 댓글에서 "지점장 월급으로 같은 헤어 스프레이 구매 또는 금액으로 송금 요"라고 적었다.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업무책임자인 지점장이 월급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대한항공의 여객운송 약관상 대한항공의 과실에서 기인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액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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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중국 항공사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손해액을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받는 대신 직접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을 책임자의 월급으로 해결하라고 대응한 조 회장의 태도는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직원의 태만과 과실의 여부를 떠나 그룹 회장의 직접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평소 조양호 회장은 고객불만사항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부 업무용 인트라넷을 통해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건은 '지점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잘하라'는 업무 지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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