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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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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문체부는 청소년이 인터넷·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각하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청소년 고소 건수는 시행 초기에 2만2533건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 532건으로 감소했다.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도 각하제도를 적용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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